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했던 것중 하나가 바로 만 나이 시행입니다.
2023년 0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만나이가 공식 적용되어집니다.
그렇다면 이제는 한국식 나이셈법은 아예 없어지는 것일까요?
만 나이로 바뀌는 것들과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것을 알아보았습니다.
1. 다양한 나이체계
과연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나이체계는 어떻게 될까요?
만 나이, 연 나이, 한국식 나이 등 다양하게 나이가 존재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.
우선 나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만 나이 : 출생일을 기준을 0살로 시작합니다.
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입니다.
(예시, 2000년 05월 02일 출생 - 0살. 2010년 05월 01일 - 9살, 2010년 05월 02일 - 10살)
연 나이 : 출생년을 기준을 0살로 시작합니다.
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입니다.
(예시, 2000년 05월 02일 출생 - 0살. 2009년 12월 31일 - 9살, 2010년 01월 01일 - 10살)
한국식 나이(세는 나이) : 날짜와 상관 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합니다.
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더해집니다.
(예시, 2000년 05월 02일 출생 - 1살. 2009년 12월 31일 - 10살, 2010년 01월 01일 - 11살)
현재 세는 나이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,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립니다.
2.나이 적용 범위
그렇다면 기존에 한국식 나이를 적용하던 많은 기준들이 있었는데,
정책이 바뀌면서 나이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.
1. 만 나이 적용
만 나이가 적용되는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정년 (만 60세)
국민연금 수령(만 65세)
투표권(만 18세)
경로우대(만 65세)
2. 연 나이 적용
연 나이가 적용되는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
주류/담배 구매(연 19세)
병역 판정 검사(연 19세)
공무원 시험응시(8,9급 : 연 18세, 7급 이상 : 연 20세)
초등학교 입학(연 7세)
이렇게 적용되는 나이 기준이 차이가 나타납니다. 즉 본인의 나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.
그렇기 때문에 만나이 계산기를 통하여 본인의 나이를 한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하지만 '세는나이'는 법률이나 강요에 의해 유지된다기 보다는
한국인들의 보편적 2인칭 호칭이 없고, 연령에 기반한 호칭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계속 쓰입니다.
애초에 법적인 연령은 진작부터 전부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있고 세는 나이가 사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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